교통 대만 렌터카, 바이크 렌트 등 국제운전면허 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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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eq=1347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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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렌터카, 혹은 바이크 렌트 시에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는지 어떤분이 Q&A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대만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주의해야할 점 조금 정리해서 올립니다.
[대만 운전면허 주의사항]
1. 30일 이하 체류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가능.
2. 30일 이상 체류시 "공로감리기관(公路監理機關)"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증을 발급.
3. 바이크(이륜차)는 "2종 소형" 소지자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1종 보통 스쿠터 운행 불가.
임시허가증 발급 절차
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로감리기관에 방문(접수번호표 수령)
② 여권 원본(또는 거류증)·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제출
※ 최근 2년 내 촬영된 1인치 컬러사진 1매 제출
③ 발급 수수료(NT$150, 원화 약 6,500원) 납부 후, 허가증을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사용
자세한 내용은 주타이베이대표부 출처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궁금했는데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