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식 공항에 반입한 인도네시아 여행객에 벌금 20만 대만달러, 벌금 못내자 바로 추방 당해 [대만은 지금]
iTaiwan
운영자
98 0 0
출처 | https://ynews.page.link/vEFD9 |
---|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하는 가운데, 대만 농업부 동식물 방역 검역국 타오위안 지부는 최근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온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행객이, 기내식 '반반 훈제 오리(燒臘雙拼)' 을 포장해 비행기에 내려 검역견에 의해 적발되어 현장에서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결국 이민국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방역국은 해당 여행객이 다음 대만에 입국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국 부국장 쉬룽빈(徐榮彬)은 비행기나 유람선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해외 제품으로 검역 규정의 제한을 받으며, 가금류나 축산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포함된 식사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행객들에게 비행기 식사를 다 먹지 못했다면 포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규정을 위반하고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추방되며, 다음 번 입국 전에 먼저 벌금을 납부해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