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만 연해방지법(전자담배금지법) 시행 20일, 전자담배 판매점 모두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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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ynews.page.link/4sW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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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전면 금지"하는 담배유해성방지법이 개정되어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유사담배인 전자담배가 금연 대상에 포함되어, 가오슝시 위생국은 지역 내 44개 전자담배 판매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조
- 조사 결과, 모든 가게가 이미 문을 닫았으며, 10개 가게는 완전히 폐업하였고, 15개 가게는 영업하지 않고, 나머지는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위강국은 여전히 인터넷 판매 1건을 파악하여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게 주인들도 벌금이 너무 높아서 운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